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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성 강화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사진=경기도의회)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금) 제377회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그에 따른 화재발생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등으로 인해 화재진압이 어렵고 화재 확산으로 인한 대형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인천 청라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특성을 고려한 충전시설의 감지설비, 소화설비 및 방화설비 등의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이후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 중에 충전 중 발생한 화재가 50%가 넘고 있어 충전시설의 미비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영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지지를 얻어 원안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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