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개식용종식법 시행 후속 대책 추진

정호일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4 15:31:5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운영신고서 5월 7일, 이행계획서 8월 5일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포스터

(사진=사천시)

[프레스뉴스] 정호일 기자= 사천시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개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위생업소는 5월 7일까지 사천시 보건위생과에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한 업체들은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전업, 폐업 일정이 담긴 이행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등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조치와 함꼐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2월 6일 개식용종식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용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다.

또한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신고 기한 내에 개식용 관련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신고서가 제출되면 운영실태 등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ihee233@naver.com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