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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하우스 전경 (사진제공=화순군) |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타 직종 종사자가 은퇴 후 농업으로 전환한 자 및 1년 이내 전환 희망자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일로부터 만 5년(2019.1.1. 이후 전입)이 지나지 않은 귀농·귀촌인이다.
사업 내용은 ▲330㎡ 이상 660㎡ 이하의 내재해 형 비닐하우스를 ㎡당 2만 5천 원에서 3만 원까지 지원하며 ▲환기시설 ▲관정 ▲관수시설 등의 추가시설도 지원한다.
▲재배 희망 작목에 맞추어 규격 외 하우스 건축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심의 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예정이다. ▲환기시설 등 추가시설은 실 견적에 의해 단가를 산정하며 ▲지원 비율은 보조 70%, 자부담 30%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1월 31일까지 하우스를 설치할 필지가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화순군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061-379-3641)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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