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브라질산 가금육 등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 이달 20일까지 행정예고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비발생 지역에서 닭고기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개정안과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정안,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정안이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는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주에서 수입할 수 있으며 종계 등은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시에서 수입을 허용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수입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으며, 해당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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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마트의 닭·오리고기 코너.(사진= 뉴스1) |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개정안과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정안,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정안이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는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주에서 수입할 수 있으며 종계 등은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시에서 수입을 허용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수입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으며, 해당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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