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읍면동 신고 접수, 희생자, 유족 명예 회복 지원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찾는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3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3월 1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발생한 무력 충돌로 인해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신고 대상은 여순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있거나 또는 수형된 사실이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이다.
희생자와 유족 중 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라남도 외 타지역 거주자의 경우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내용을 토대로 사실조사를 하고 여순사건지원단 실무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심사하게 된다.
이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 후에 신고인에게 결정 사항을 통지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은 그간 억울한 죽음과 상흔을 가슴에 품고 숨죽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설움 속에서 살아오셨다”며 “이번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 신고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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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사 전경, 여순사건 관련 사진(출처-여수시 여순사건 아카이브)/나주시 제공 |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3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3월 1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발생한 무력 충돌로 인해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신고 대상은 여순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있거나 또는 수형된 사실이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이다.
희생자와 유족 중 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라남도 외 타지역 거주자의 경우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내용을 토대로 사실조사를 하고 여순사건지원단 실무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심사하게 된다.
이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 후에 신고인에게 결정 사항을 통지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은 그간 억울한 죽음과 상흔을 가슴에 품고 숨죽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설움 속에서 살아오셨다”며 “이번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 신고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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