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이 검사 징계 청구' 검사징계법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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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되고 있다.(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당론 반대를 결정했다.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은 각각 재석 198명에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게 골자다.
당초 원안엔 특검보 4명·파견 검사 40명·파견 수사관 80명 이내로 수사 인력을 규정했지만, 이날 특검보 6명·파견 검사 60명·파견 수사관을 10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은폐 의혹 전반을 각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검사징계법은 재석 202명에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통과됐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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