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1인당 2만 원까지…이달 22일~6월 4일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밥상물가 안정' 농산물 할인지원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추경예산 1200억 원 확보를 계기로 민생사업의 신속집행과 소비자의 밥상물가 부담 완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정부 할인지원 대상은 국산 농산물 전 품목으로, 각 유통업체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품목을 지정해 진행할 수 있다.
할인품목에 대해 업체는 의무적으로 10~20% 자체할인을 추가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최대 40% 할인을 받아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할인 품목은 업체 전단지와 매장 내 가격표시(POP)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매장 회원이면 결제 때 자동 할인되며,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서 적용하면 된다.
다만,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인한도는 1주일에 1인당 2만 원까지 가능하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최근 식품과 외식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 식품비 비중이 증가해 가정의 국내산 신선식품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시의성 있게 추진해 민생안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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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형마트에서 채소를 고르는 시민들의 모습.(사진= 뉴스1) |
이번 사업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추경예산 1200억 원 확보를 계기로 민생사업의 신속집행과 소비자의 밥상물가 부담 완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정부 할인지원 대상은 국산 농산물 전 품목으로, 각 유통업체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품목을 지정해 진행할 수 있다.
할인품목에 대해 업체는 의무적으로 10~20% 자체할인을 추가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최대 40% 할인을 받아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할인 품목은 업체 전단지와 매장 내 가격표시(POP)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매장 회원이면 결제 때 자동 할인되며,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서 적용하면 된다.
다만,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인한도는 1주일에 1인당 2만 원까지 가능하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최근 식품과 외식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 식품비 비중이 증가해 가정의 국내산 신선식품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시의성 있게 추진해 민생안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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