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 금액 단가·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인상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 7월 1일부터 시행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 7월 1일부터 시행
![]() |
| ▲ 구례군청 전경/구례군 제공 |
[전남=강래성 기자= 전남 구례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소득감소,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지원 금액은 냉방비를 포함하여 단가를 인상했다. 더불어 주거용 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를 인상했다.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기준을 완화했다”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촘촘히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구례군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정치일반
제종길, 플래닛03 ‘2025년 10대 인물’ 해양 부문 선정
강보선 / 26.01.05

사회
성북구, “2025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모바일 행복이음 분야 장관...
프레스뉴스 / 26.01.05

경기남부
㈜신풍산업, 안양시 지역 취약계층 위한 ‘발열조끼’ 100벌 기탁
장현준 / 26.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