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동물병원 등에서 가능...변경 신고도 의무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목포시가 아직까지 반려동물 등록(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동물 등록은 목포시 관내 동물병원이나 동물등록대행업체를 통해 할 수 있다.
동물 등록 방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이 있으며, 내장형은 반려견과 동반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반려동물의 사망,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목포시청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시는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이후 반려동물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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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목포시 제공) |
동물 등록은 목포시 관내 동물병원이나 동물등록대행업체를 통해 할 수 있다.
동물 등록 방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이 있으며, 내장형은 반려견과 동반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반려동물의 사망,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목포시청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시는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이후 반려동물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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