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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청 전경/서구청 제공 |
[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오는 2월부터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1층 민원실에서 구민과 소통하는 ‘부동산거래 무료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상담소’는 서구 주민이면 누구나 사전예약을 통해 부동산 전문상담관에게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내용은 부동산거래계약서(매매 및 임대차) 작성에 관한 사항 및 부동산 관련 중개의뢰 시 유의사항,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절차와 작성법,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내용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부당한 중개행위 및 부동산중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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