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싱한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받고!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신안군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대상지로 골목형 상점가 2개소(송도 수산물 판매장, 지도 젓갈타운)가 연합 선정되어 오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총 5일간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소비촉진, 그리고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도읍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이나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3만 4천 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부스는 송도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2층에 설치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행사 참여 고객은 수산물 구입 후 해당 부스를 방문해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이는, 신안군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조건(2,000㎡ 이내에 20개 이상 점포)을 현 실정에 맞게 10개 이상 점포로 완화시키고, 지난 7월 18일 압해·지도·자은·임자 지역에 골목형 상점가 5개소를 지정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환급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를 계기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민과 상인 모두에게 힘이 되는 행사들이 자리 잡아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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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형상점가(송도 수산물 판매장)/신안군 제공 |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소비촉진, 그리고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도읍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이나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3만 4천 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부스는 송도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2층에 설치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행사 참여 고객은 수산물 구입 후 해당 부스를 방문해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이는, 신안군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조건(2,000㎡ 이내에 20개 이상 점포)을 현 실정에 맞게 10개 이상 점포로 완화시키고, 지난 7월 18일 압해·지도·자은·임자 지역에 골목형 상점가 5개소를 지정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환급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를 계기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민과 상인 모두에게 힘이 되는 행사들이 자리 잡아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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