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방탄용 입법’ 조선일보 가짜뉴스에 정정보도 청구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7 16: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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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재명 대표 지시 없었음에도 ‘직접 지시’허위 보도…검사기피제도 등 취지 왜곡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조차 막으려는 부당한 압력”…“민주당에 대한 불신 유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이 7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일보의 '검수완박2' 법안 이재명 직접지시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정정보도를 신청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전 10시 반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해 조선일보의 가짜뉴스(2023년 2월 6일자 1면 및 6면, 조선닷컴 정치면)에 대한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

 

이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서 접수에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 1면 상단 및 인터넷 기사면에 <이재명 ‘검수완박2’ 검사교체·신상공개등 ‘방탄法’ 지시>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내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는 내용으로, 이 대표가 작년 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 관련 법안 추진을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시행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재명 방탄용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허위보도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 관련 내용을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대책위 차원에서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모니터링한 후 다양한 제도개선책을 논의한 것뿐임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고 허위정보를 유포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검찰 권한을 제한하고 수사 중인 검사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검찰대책위와 법률위에 따르면 민주당은 수사 중인 검사의 기피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적시하였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우선 대책위 차원에서 다각도로 제도개선책을 논의 중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률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법안발의가 예정되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8조의 법관 기피 제도가 법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압박하는 제도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사기피 제도가 ‘검찰 권한을 제한하고 수사 중인 검사를 압박하는 제도’라는 주장은 기피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어 검사기피제도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 또한 명백한 허위이다. 형사소송법 제18조 법관의 기피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변호인 활동 전력이 있는 경우, 기타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기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방탄용 입법”이라는 보도 내용 또한 사실과 다르다.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2020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게다가 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방탄용 입법”이라는 주장은 아무 근거 없는 허위정보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조정신청서를 통해 “피신청인(조선일보)의 사실과 다른 보도는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계속하여 필요한 상황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조차 막으려는 부당한 압력이며 제도개선의 목표와 취지를 훼손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흠집을 내고 불신을 유발하였다”며 조선일보 1면과 조선닷컴 정치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 박찬대 의원이 7언론중재위에 조선일보의 '검수완박2' 법안 이재명 직접

지시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정정보도를 신청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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