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민생·경제 법안 73건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입법으로 국민께 보답할 것”

류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1 15: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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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 본회의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등 민생 법안 대거 통과
- 김남국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 뜻깊어… 안산형 모델 구축 위해 내 역할 다할 것”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사진=김남국 의원실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은 지난 20일 열린 제438회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및 경제 회복과 직결된 73건의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양극화 해소와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 대거 의결됐다. 특히 김남국 의원은 이날 통과된 법안 중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산의 미래와 민생에 미칠 긍정적 파급효과에 크게 주목했다.

먼저 통과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조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법안이다. 또한 대통령 소속의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위탁 시 우선 고려, 교육·훈련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사진=김남국 의원실

 

김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법이 마침내 통과된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 법을 토대로 안산시 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공공조달과 금융지원의 혜택을 톡톡히 받을 수 있도록 저 또한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존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후 위기가 심화되어도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절차가 없어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특별지역 지정이 만료된 후의 후속 지원이 부족하고 관계 부처의 협조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지역 지정 만료 이후에도 지역 경제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지정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책무 규정도 신설되었다”고 구체적인 변화를 짚었다.

김남국 의원은 “이 특별법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안산의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고, 위기 발생 시 조속한 회복탄력성을 갖추게 하는 강력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고 다듬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오직 민생경제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며 성실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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