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 운영·윤리 교육 이수 의무화
대구광역시는 정비사업의 신뢰성 확보 및 조합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3분기 ‘조합 임원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 임원, 전문 조합 관리인 등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조합 임원 등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3월부터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3분기 교육은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 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 동구 소재)에서 총 15시간 과정의 직무·소양·윤리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접수 기간 내 관할 구·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개별 안내 및 홍보 등을 실시해 교육 대상자가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교육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조합 운영 실태 합동점검 및 초기 사업장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을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은 투명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라며 “교육 및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조합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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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광역시청 전경 |
대구광역시는 정비사업의 신뢰성 확보 및 조합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3분기 ‘조합 임원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 임원, 전문 조합 관리인 등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조합 임원 등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3월부터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3분기 교육은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 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 동구 소재)에서 총 15시간 과정의 직무·소양·윤리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접수 기간 내 관할 구·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개별 안내 및 홍보 등을 실시해 교육 대상자가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교육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조합 운영 실태 합동점검 및 초기 사업장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을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은 투명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라며 “교육 및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조합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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