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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전경 |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목포시는 지난 10일 시 회의실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운영의 법정의무교육으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 역량을 강화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전문 강사 2명을 초청해 진행됐으며, 공동주택관리 관계 법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직무와 소양, 운영·윤리, 장기수선계획,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운영 지식과 실무사례를 중심의 내용을 다뤘다.
목포시장 권한대행 이상진 부시장은 “우리시는 주거 형태의 약 70%가 공동주택으로, 많은 시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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