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재해 대비, 공동주택 관리 지원 확대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공동주택관리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도움을 주는 지원 조항과 단서를 신설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재난정보 알림 시 골든타임 내 미 인지자에게 유·무선으로 재알림하는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소요되는 설치비, 통신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그 주기를 2년으로 수정하고,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동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련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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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순천시의회 제공 |
이번 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공동주택관리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도움을 주는 지원 조항과 단서를 신설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재난정보 알림 시 골든타임 내 미 인지자에게 유·무선으로 재알림하는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소요되는 설치비, 통신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그 주기를 2년으로 수정하고,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동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련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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