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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당시 일부 진술들을 기억에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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