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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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자료 |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351차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지급방식, 시·군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됐다.
조례는 당초 지난해 6월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재원 마련과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됐었다. 이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을 거쳐 도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참여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정부 직불금이나 타 지자체 농민수당처럼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차이가 있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조례 통과에 따라 도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담은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를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심의회가 확정하면 일반에 공포하게 된다.
도는 참여 시·군 선정과 ‘농민기본소득 지역위원회 구성’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조례와 예산이 확보된 시·군부터 시작해 점차 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실시한 사전 조사에서는 7개 시·군이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 설정 등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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