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 피해기업 정책자금 4조 6천억 원 추가 공급

류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4 1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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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발효 등 대비 '수출 중소기업 추가 지원 방안' 발표
수출바우처 1745억 원 추가…'1대 1 전담관제' 도입 등 밀착 관리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의 관세 애로 상담 기능을 강화해 관세 피해기업 1:1 전담관제를 도입해 피해 기업에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연결하는 등 피해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아울러, 전국 15개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와 관세청 6개 본부·직할 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더욱 심층적인 관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관세 발효 등에 따른 관세 영향 범위 확대에 대비해 관세 관련 애로 상담 창구를 추가한다.

 

기존 수출규제 전담대응반을 통해서도 관세 상담을 함께 지원하고, 수출규제 전담대응반 카카오톡 채널 내 '수출관세 AI 챗봇 상담' 메뉴 신설 등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현장 애로를 해소한다.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조직·기능을 강화해 관세애로 접수·대응을 총괄하는 '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운영하며, 관세대응 119, 수출 애로신고센터 등 개별 기관이 접수한 관세애로를 통합 수집·관리하고, 처리실적을 매주 점검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고환율·관세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따른 경영 애로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4조 2000억 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도 신설해 운영한다.

중기부는 이어서, 관세 관련 서비스와 기존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1745억 원 규모로 추가 운영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따른 수출애로 해결을 종합 지원한다.

아울러,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을 통해 대미 수출 물류비 할인율을 확대하고, 풀필먼트 서비스 활용 지원 때 대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관세 주요 영향품목 해외전시회 확대 등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이 함께 미 관세 대응 등 수출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 연석회의를 열고, 통상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뉴욕), 중국(상하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용체계를 고도화해 권역별 관세대응 공동사업 발굴 등 정책 거점 기능을 강화한다.

관세에 따른 수출단가 인하 부담을 하위 협력사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 때 이를 분담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컨설팅과 홍보를 확대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미 관세가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추가지원 방안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글로벌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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