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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부산시 |
부산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 재심사)은 연간 2회 공모하고 있으며, 지난 제1차 공모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10곳을 신규 지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 49곳에 217명의 일자리 배정을 승인했다.
이번 제2차 공모는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8월), 전문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9월)를 거쳐 9월 말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는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예산은 77억4천만 원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연차별 또는 예비·사회적기업별 차등)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가능하다.
부산시는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최종 선정 결과는 9월 말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인 (사)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박명수 부산시 사회적경제담당관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등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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