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가금농가 AI 차단방역 강화 조치 긴급 요청

정재학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0 14: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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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소독 절차 강화로 바이러스 확산 방지 총력
▲고성군 축산과(과장 정대훈)는 12월 10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와 H5형 항원이 지속 검출됨에 따라 가금 사육농가에 출입통제 및 소독 강화 조치를 긴급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성군)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고성군 축산과(과장 정대훈)는 12월 10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와 H5형 항원이 지속 검출됨에 따라 가금 사육농가에 출입통제 및 소독 강화 조치를 긴급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겨울철 저온 환경은 바이러스 생존 기간을 늘려 전파 가능성이 커지므로,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AI 확산 방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농장 출입 단계에서 강화된 관리 체계가 요구되며, 방역 차량 외에는 농장 진입을 최대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거점소독시설–이동 중 소독–농장 입구 소독의 3단계 소독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한파로 인한 소독시설 동파에 대비해 시설의 상시 작동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저온에서도 효과가 유지되는 소독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축사별 장화 구분 착용, 진입로·전실·축사 내부 정기 소독 등 기본 수칙 준수도 요구된다. 

 

강설·강우 이후에는 생석회 재도포와 주변 시설물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오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또한 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금지 사항도 명확히 제시했다. 목적 외 차량·장비의 농장 반입은 금지되며, 고장·동파로 기능이 상실된 소독시설을 통한 차량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농장주와 종사자의 타 농장 방문은 감염 경로 확대 우려가 있어 자제해야 하며, 농장 내 왕겨 살포나 지대 사료 운반 등 불필요한 작업도 최소화해야 한다. 분동장비·파레트 등 사육 도구의 외부 보관 또한 오염물질 유입 가능성이 있어 금지된다.​

정대훈 축산과장은 “겨울철에는 아주 작은 방역 허점도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농가 모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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