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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 19명 위촉장 수여(사진=안산시청) |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분야 전문가 16명과 지방세 관련 시 담당 부서장인 행정안전국장·공정조세과장·성실납세과장 등이 포함돼 모두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년간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 적부심사 ▲시가표준액 심의 ▲세무조사 대상자·성실납세자 선정 ▲체납자 정보공개 등의 심의·의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방세의 과세 투명성 확보 및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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