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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분쟁조정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전남교육청 제공 |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이 4월 19일(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2022년 학교폭력 분쟁조정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전남의 22개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새롭게 구성된 위원 중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했다.
분쟁조정 담당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합의조정이나 심의위원회 조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이 있는 경우 등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대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이날 연수에는 신규 분쟁조정 담당자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에는 분쟁조정 관련 법과 매뉴얼 교육 및 사례 중심 연수를 실시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분쟁조정 대화법 실습이 이뤄졌다.
조영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전문적이고 공정한 개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쟁조정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연수가 학교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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