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2%p 인상…지방 미분양 구입시 인하

류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4 08: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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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시장상황 고려, 3월 24일부터 적용…우대금리 상한·기한 설정으로 금리 현실화
▲서울 한 시중은행 모습.(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소폭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한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소폭(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방은 적용 제외한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0.2%p 인하한다.

아울러 생애최초 구입 등 10여 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해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

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롭게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를 시행하고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해 만기 고정형 +0.3%p, 혼합형 +0.2%p, 5년 단위 변동형은 +0.1%p 가산한다.

이번 금리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금리 조건.(출처= 국토부)

한편,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하고 이 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들의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말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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