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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의원(국민의힘·비례)사진=경상남도의회 |
이 의원은 “여러 광역지자체가 2027년 예정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 유치·지원 조례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아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경남도는 2024년 조례 제정 이후 타 시·도에 비해 제도적 완성도와 실질적 지원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실제 다른 시·도는 공공기관 유치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해 구성·운영하는 반면, 경남도는 자문단 형태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타 시·도의 조례에 규정된 기반시설 지원, 임대료 감면, 이전 비용 및 이주 직원 지원 등의 구체적 내용이 경남도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주도 성장, 지역균형발전, 인구소멸 대응은 경남의 최우선 과제”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경남에 매우 중요한 기회인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현실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유치 전담위원회 구성 ▲기반시설·임대료·이전 비용·이주 직원·유치 활동 지원 근거 명시 ▲현재 추진 중인 범도민 유치위원회 구성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유치 경쟁이 아니라 사전 준비와 제도 설계에서 승부가 갈릴 수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부처에 경남의 유치 의지와 준비 수준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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