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재 개정안 거부권' 예상 수순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내란특검·김건희특검'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특검법 2건(쌍특검)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6월 3일 있을 대통령 선거 직후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부터 추경안의 증액·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가동한다.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 달 1일 또는 2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당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있어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있어서는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이것(거부권 행사)까지 하고 (대선)출마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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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특검법 2건(쌍특검)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6월 3일 있을 대통령 선거 직후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부터 추경안의 증액·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가동한다.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 달 1일 또는 2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당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있어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있어서는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이것(거부권 행사)까지 하고 (대선)출마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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