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2회 제2차 정례회(사진제공=진도군) |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개정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10일간은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와 15일 제3차 본회의를 거쳐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주요 안건은 ▲ 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 권리에 관한 조례안 ▲ 진도군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도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이다.
장영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심도있게 점검하는 한편, 군민 복리증진과 각종 현안사업에 소홀함이 없는 균형 잡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진도군의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 왔던 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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