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지원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 지급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5월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이며, 비교시점은 아래 중 본인이 유리한 기간(증빙이 가능한)을 선택하면 된다.
①'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②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③'19년, '20년 동월 등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족 월 365만 원이하), 재산 기준은 6억 원 이하로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군ᆞ구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3만5000여 가구가 한시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온라인 신청기간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도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시민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시는 사업수혜 대상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핀셋홍보를 통해 숨은 사업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년 위기가구 긴급지원신청 가구, 기초수급 및 긴급복지지원신청 탈락자 등 공적자료 활용가능 대상자 개별 안내, 읍면동 인적자원망(통리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찾아가는 홍보, 사회적약자기업, 상인연합회, 직업소개소 등 관련홍보처를 발굴해 직접안내, 옥내·외 매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 및 SNS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이번 한시생계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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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인천시 |
지급 대상은 올해 1월~5월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이며, 비교시점은 아래 중 본인이 유리한 기간(증빙이 가능한)을 선택하면 된다.
①'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②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③'19년, '20년 동월 등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족 월 365만 원이하), 재산 기준은 6억 원 이하로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군ᆞ구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3만5000여 가구가 한시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온라인 신청기간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도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시민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시는 사업수혜 대상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핀셋홍보를 통해 숨은 사업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년 위기가구 긴급지원신청 가구, 기초수급 및 긴급복지지원신청 탈락자 등 공적자료 활용가능 대상자 개별 안내, 읍면동 인적자원망(통리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찾아가는 홍보, 사회적약자기업, 상인연합회, 직업소개소 등 관련홍보처를 발굴해 직접안내, 옥내·외 매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 및 SNS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이번 한시생계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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