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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사경, 산림·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행위 집중 단속 그래픽(사진=경기도) |
도는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 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했고 이곳들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자연공원 시설물 무단훼손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남이섬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108.7ha(1.087㎢) 규모의 산림이 불법행위로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이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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