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액 환수...2천만원 이하 벌금·가맹점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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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식당에 소비쿠폰 사용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으로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검색어 제한 설정 및 게시물 삭제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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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유통 행위별 적발에 따른 처벌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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