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신안군의회(의장 이상주)는 3월 26일(수),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3월 17일부터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외 의원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에서 발의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1개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안원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번 건의안에서 안원준 의원은 “2022년「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 독립적 대의기관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한 대립구조 실현을 위해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을 인구 및 지방의원 정수로 한정한 규정을 즉각 개정하고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지방의회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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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신안군의회 제공 |
3월 17일부터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외 의원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에서 발의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1개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안원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번 건의안에서 안원준 의원은 “2022년「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 독립적 대의기관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한 대립구조 실현을 위해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을 인구 및 지방의원 정수로 한정한 규정을 즉각 개정하고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지방의회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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