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응급처치 역량 강화

강래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4 13: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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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 종사자 80여 명 참여…CPR·AED·기도폐쇄 응급처치 실습
▲고흥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고 있다./고흥군 제공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4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행정안전부 위탁교육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 주관으로 '2026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응급처치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이다.

이날 교육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80여 명이 참석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은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진행됐으며,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응급처치 등 응급상황 대응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음식물 질식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의미를 더했다.

고흥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평소 응급처치와 안전교육을 충분히 숙지해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확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안전의식을 높이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전반에 어린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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