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점검 및 안전진단, 해체공사감리 업무 담당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울산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첫 시행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오는 6월 28일부터 ~ 7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작업 관리를 위한 감리업무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공고 마감일(6월 27일)까지 울산시에 등록한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한 기술사사무소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공고 마감일(6월 27일)까지 울산시에 소재하고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어야 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34곳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113명을 모집하였으며 기존에 등재된 곳은 등재사항이 유효하다.
한편 올해 신규 신청 외 등재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이 있는 경우도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 |
| ▲ 출처:울산시 |
신청자는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작업 관리를 위한 감리업무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공고 마감일(6월 27일)까지 울산시에 등록한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한 기술사사무소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공고 마감일(6월 27일)까지 울산시에 소재하고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어야 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34곳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113명을 모집하였으며 기존에 등재된 곳은 등재사항이 유효하다.
한편 올해 신규 신청 외 등재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이 있는 경우도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국회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 “장애인복지과”협소한 사무실 공간 개선 촉구
프레스뉴스 / 26.02.09

사회
영양교육지원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 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청렴 서약식 개최
프레스뉴스 / 26.02.09

경제일반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조기 구축’ 전북도·새만금청·한수원·한전 협력
프레스뉴스 / 26.02.09

사회
동대문구, ‘탄소중립 원팀’ 출범…10개 기관 손잡고 생활실천 확산
프레스뉴스 / 26.02.09

사회
강원도교육청, 2026 공간재구조화‘학교로 찾아가는 사전기획 설명회’개최
프레스뉴스 / 26.02.09

경제일반
농식품부, 설 성수품 안정적으로 공급 중 차례상 비용도 전년 대비 하락
프레스뉴스 / 26.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