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가입 연령 낮추니 가입자 쑥쑥

강래성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3 13:44: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만60세 이상 농업인, 농지연금으로 노후생활 든든하게
가입연령이 만60세이상으로 낮아진 농지연금은 누리집에서 예상연금을 직접 조회해볼수 있다/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2월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문의와 가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가입 연령이 완화된 3월 한 달 사이 가입 건수는 전월 대비 23% 증가했으며 제도개선 시행 후 가입자 중 60~64세가 20%에 이른다.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된 2월 18일 이후 첫 65세 미만 가입자인 경기도에 사는 A 씨는 매월 160만 원을 수령하며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었다.


농지연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바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가입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경영이양형은 지급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