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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경기도) |
이번 할인 혜택은 17일부터 23일까지 도민의 날 주간에 해당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준다. 기존 경기도 문화의 날 기간을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10월 경기도 문화의 날은 24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된다.
환급액은 문화시설 이용료 결제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 5천 원, 3만 원 이상은 1만 원, 5만 원 이상은 1만 5천 원이다. 환급은 문화시설 내 환급배부처에서 이용권 구매 확인 후 본인이 소지한 지역화폐 카드 충전 또는 현장 신규 카드 발급을 통해 바로 가능하다. 문화시설이 소재한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35개 환급대상 시설은 ▲고양 어린이박물관 ▲용인 포은아트홀 ▲안산 화랑오토캠핑장 ▲양주시문화예술회관 ▲평택 진위천유원지캠핑장 ▲포천 허브아일랜드식물박물관 ▲화성 반석아트홀 등이다. 경기문화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민의 날이 있는 10월 다양한 경기도 문화시설을 이용하며 경기도민의 날을 새롭게 인식하고, 문화예술도 즐기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민의 날은 ‘경기’라는 지명을 쓰기 시작한 연도인 1018년(고려 현종 9년)을 뜻하는 10월 18일로 지난 2018년 경기천년을 기념해 처음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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