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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포스터 |
9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업무 담당자들은 교대근무를 통해 점심시간에도 민원 업무를 계속 처리해 왔으나, 연가나 교육 등으로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기 어려워 업무 효율성 저하와 피로 누적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게 됐다.
점심시간(12:00∼13:00) 동안에는 민원창구 운영이 일시 중단되며, 이 시간에는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www.gov.kr), 국세청 홈택스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군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주요 장소에 탄력적으로 이동 설치하는 등 불편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은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들께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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