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연구 자율성 보장하되 장시간 근로와 휴식권 관리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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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사진=김남국 의원실 |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3개 출연연 연구직의 휴일근무는 총 1만3,472회(7만9,898.2시간), 야간근무는 4,464회(1만2,843시간)로 집계됐다.
특히 한 해 중 적어도 한 달에 4차례 이상 휴일근무를 한 연구자는 2023년 80명에서 2025년 127명으로 58.8% 증가했다. 2025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야간근무 1,031회와 휴일근무 1,626회를 기록했으며, 국가독성과학연구원은 연구자 50명이 총 813회의 휴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초과근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2025년 연간 100시간 이상 초과근로한 연구자가 20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39명은 300시간 이상 초과근로했다. 특히 연간 300시간 이상 초과근로자는 2023년 51명, 2024년 44명, 2025년 39명으로 3년 연속 수십 명에 달했다.
근로시간 관리의 한계도 드러났다. 2025년 출연연이 제출한 근로시간제별 연구직 인원은 총 9,602명분으로, 이 가운데 2,957명분(30.8%)은 실제 월·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없다고 기재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경우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연구직 553명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과 초과·야간·휴일근로 현황을 산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NST는 연구업무의 특성과 노사합의에 따라 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인정과 기록 방식이 기관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법률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 만큼, 실제 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연구자의 업무 부담과 과로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방안이 필요한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남국 의원은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유연한 근무환경은 보장해야 하지만, 특정 연구자에게 휴일·초과근로가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문제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며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비 지원뿐 아니라 연구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호하는 근무환경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장시간 근로와 과로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NST와 각 출연연은 연구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업무 집중 여부와 휴식·보상 실태를 점검하고, 과로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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