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박정철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0 13:22: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재촌 비농업인 대상
▲ 장성군 귀농학교 농업기초과정 일환으로 남도표고농장에서 현장교육 모습(사진제공=장성군)

 

[전남=프레스뉴스] 박정철 기자= 장성군이 2022년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창업(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 가공시설 신축 ‧ 구입·수리 등)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장성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인과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다.

주택구입(신축, 증‧개축 포함, 대지 구입 등)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농어촌 외 지역에서 장성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인으로 연령제한은 없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대당 농업창업은 3억원, 주택구입은 7천 5백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7월 1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