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사진제공=영산강유역환경청) |
점검대상은 최근 화학물질 유·누출한 사업장 및 독성가스 취급사업장, 최근 2년간 행정처분 대상 사업장이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 상태 점검 및 정기검사 이행 여부, 도급신고 시 수급업체의 교육 이수 현황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선제적인 화학사고 예방을 위함이며,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촘촘히 점검해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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