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실효성 제고와 현장 정착 위한 의정활동 공로 인정
|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사진 왼쪽)이 지난 9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 참석해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사진=경기도의회)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지난 9일(화)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 참석해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구성한 추진단으로 조례 제정 이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써 왔다.
김태희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으로서 조례 이행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조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사진 왼쪽)이 지난 9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 참석해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사진=경기도의회) |
특히 조례의 실효성 있는 시행과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태희 의원은 “조례는 제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활동은 입법 이후의 정책 집행과 성과 관리까지 책임지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활동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성과가 경기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조례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활동 성과와 운영 사례를 담은 백서를 발간해 전국 지방의회와 관계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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