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재산권을 보호하세요!
[전남=프레스뉴스] 신상균 기자= 전남 진도군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지적재조사 신규 사업지구를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마을대표자가 읍·면사무소 또는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에 방문 신청한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재조사 측량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면의 경계사항을 일치시키는 사업이며, 측량을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건축물 저촉·맹지를 해소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지적재조사지구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정도가 심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인지 여부를 통해 지정된다.
진도군은 지금까지 41개 지구 8,481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고, 2024년에 시작한 평산·향동·옥대·장구포·고길·세포·내삼당 지구 등 7개 사업지구 1,201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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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 라 지적재조사 신규 사업지구를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모집한다.(사진제공=진도군) |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재조사 측량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면의 경계사항을 일치시키는 사업이며, 측량을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건축물 저촉·맹지를 해소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지적재조사지구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정도가 심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인지 여부를 통해 지정된다.
진도군은 지금까지 41개 지구 8,481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고, 2024년에 시작한 평산·향동·옥대·장구포·고길·세포·내삼당 지구 등 7개 사업지구 1,201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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