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대상...26일까지 군청 관광진흥과 방문 신청
[전남=프레스뉴스] 박정철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좌식 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로 변경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좌식 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외국인 등이 음식점을 편히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화순군은 25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소규모 영세업자의 사업 참여 비율을 높이고자 보조금 비율을 50%~70%로 세분화해 대상별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일반음식점이고 영업주가 화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을 때는 소규모 영세업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단,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에 입식 테이블로 미리 교체한 경우에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순군은 오는 26일까지 군청 관광진흥과에서 방문 신청을 받고, 서류 심사와 현지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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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순군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좌석 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로 변경 희망하는 음식점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사진제공=화순군) |
좌식 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외국인 등이 음식점을 편히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화순군은 25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소규모 영세업자의 사업 참여 비율을 높이고자 보조금 비율을 50%~70%로 세분화해 대상별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일반음식점이고 영업주가 화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을 때는 소규모 영세업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단,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에 입식 테이블로 미리 교체한 경우에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순군은 오는 26일까지 군청 관광진흥과에서 방문 신청을 받고, 서류 심사와 현지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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