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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양군 청사(사진제공=담양군) |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자진신고 시에는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자진신고자의 구비서류 최소화를 위해 이행보증금,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 기본 제출서류를 면제하고 있다.
자진신고 방법은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등을 시설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담양군 생태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 등 법령상 벌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미래세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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