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현장 화재·가축질병 예방 총력

정재학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9 12: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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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하우스 화재예방 점검·홍보 강화, 통제초소 추가 설치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추진
▲진주시는 겨울철 농업 현장에서 시설하우스 화재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진주시)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진주시는 겨울철 농업 현장에서 시설하우스 화재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시설하우스 화재 예방을 위해 겨울철 난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특별점검과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전기 안전에 대한 집중 지도와 함께 노후 전선, 난방기 주변 인화성 물질 적치, 소화기 비치 상태 등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하며, 농업인 교육, 문자메시지 발송, 안내물 배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운영 중인 거점 소독시설 외에 이반성면과 지수면에 통제초소 2곳을 추가 설치해 축산차량 및 출입 인력 소독, 방역지침 준수 여부 확인 등을 통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읍면동별 가금농가 전담관 13명을 지정해 농가별 방역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과거 AI 발생 지역에는 주 1회 자체 소독과 축협 공동 방제단을 활용한 소독 강화, 현장 점검 및 맞춤형 방역 활동도 실시한다.​

겨울철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AI는 총 6건(경기 4건, 충북 1건, 광주광역시 1건), 야생조류 AI 검출은 12건(경기 1건, 전북 3건, 충남 2건 등)으로, 철새 도래 수가 전월 대비 111.4% 증가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가금농가에 소독약과 생석회를 기배부하고, 관내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등 11건의 행정명령을 발령해 내년 2월 28일까지 방사 사육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시설하우스 화재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체계적 점검과 교육을 통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축전염병 역시 단 한 번의 방심이 지역 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소독과 출입 통제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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