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 시행… 미승인·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사용승인 지원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적극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인 절차로 양성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정식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법적·재산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의 50% 이상 주거용)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조례제정 시 최대 330㎡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된다.
건축주나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시는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납부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시는 양성화 혜택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며,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11월 중 설치해 시민들에게 원스톱 전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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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인 절차로 양성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정식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법적·재산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의 50% 이상 주거용)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조례제정 시 최대 330㎡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된다.
건축주나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시는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납부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시는 양성화 혜택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며,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11월 중 설치해 시민들에게 원스톱 전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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