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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청. (사진=사천시 제공) |
기존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영업장은 지정 유지된다.
안심식당은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지정 필수사항 3가지 및 식품위생법을 준수해야 한다.
선정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중 일반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으로 한정하며, 모범음식점 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우선 추진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현장 확인으로 지정된다.
기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영업주 신청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지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소에는 안심식당 지정현판과 물품을 지원하며, 안심식당 지정 필수사항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안심식당 신청은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사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남도지회 사천시지부에서 접수한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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