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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안내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예금·급여 압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명령 및 공매처분 등 징수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로 경제 회생 지원 등 공감받는 세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대리인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는 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운영되는 ‘마을 세무사’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선제적 체납처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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