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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
식품안심구역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밀집한 지역 가운데 전체 업소의 3분의 2 이상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시흥점은 식품접객업소 33개소 가운데 26개소(78.8%)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됐으며, 시흥하늘휴게소는 음식점·카페·제과점 등 44개소 중 43개소(97.8%)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돼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시는 두 구역의 식품접객업소 현황과 식품안심업소 지정률을 사전 검토하고, 구역 경계와 업소 현황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식품안심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지정 구역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하는 식품안심구역 현판이 설치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정 구역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위생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며 “시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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