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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청 전경/순천시 제공 |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순천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다.
순천시는 5월 확정신고기간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순천시청 세정과에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시청 신고창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제한을 두어 모두채움대상자(F·G·Q·R·V) 중 만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므로 기타 유형의 만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순천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간소화제도 도입으로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 상 세액을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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