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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상록구청, 단원구청 전경(사진=안산시)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개량·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농협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자동응답서비스(ARS·142-211), 현금자동입출금기(ATM/CD),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부과 기간 중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대상자는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도로교통과(031-481-5294, 5296) 또는 단원구 도로교통과(031-481-6294, 62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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